
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까지는 사실상 전액,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부분은 44%, 20만 원 초과 부분은 16.5%가 세금에서 빠져요(지방소득세 포함).
기부액의 30% 이내에서 주는 답례품 포인트까지 더하면 20만 원까지는 돌려받는 몫이 낸 돈보다 크고, 그 위부터는 실제 부담이 생겨요.
올해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 안에 기부를 마쳐야 해요.
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와 개정 부칙,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·시행령, 지방세특례제한법 원문과 고향사랑e음 안내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대조해 정리했어요.
✔ 핵심 요약
- 세금만 보면 20만 원까지가 가장 효율이 좋아요. 올해 새로 생긴 구간이에요.
- 답례품 포인트까지 치면 20만 원 기부는 거의 본전, 그 위는 순수 기부에 가까워요.
- 법 조문은 40%, 고향사랑e음은 44%라고 써요. 차이는 지방소득세예요.
- 연말정산 간소화에는 소득세 공제액만 보여요. 줄어든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돼요.
- 결정세액이 없으면 공제도 없고, 다음 해로 넘어가지도 않아요.
- 44%·16.5%에 들어 있는 지방소득세 공제 조항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라, 올해 기부분을 정산하는 내년 초에도 적용되는지 연말에 확인해야 해요.
목차
고향사랑기부 44% 공제, 법 조문의 40%와 뭐가 다른가요
Q. 법에는 40%라는데 고향사랑e음에는 44%라고 나와요. 어느 쪽이 맞나요?
둘 다 맞아요. 기준이 달라요.
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가 정한 소득세 공제는 아래와 같아요.
- 10만 원 이하: 기부금 × 110분의 100 /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부분: 40% / 2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부분: 15% (특별재난지역 기부는 30%)
여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더해져요.
소득세 공제액의 10%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빼 주기 때문에, 합치면 40% × 1.1 = 44%, 15% × 1.1 = 16.5%, 30% × 1.1 = 33%가 돼요.
10만 원 이하도 같은 원리라서 소득세 90,909원 + 지방소득세 약 9,090원 = 약 10만 원이 줄어요.

Q. 올해 뭐가 바뀐 건가요?
40% 구간은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새로 생겼고,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돼요.
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쓴 글은 10만~20만 원 구간 계산이 올해와 달라요.
기부액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와 답례품, 실제 부담 계산표
Q. 그래서 얼마를 기부하면 실제로 얼마를 내는 셈인가요?
기부액에서 줄어든 세금과 답례품 포인트를 빼 봤어요 (예시 계산).

| 기부액 | 세금 감소 | 답례품(최대) | 실제 부담 |
|---|---|---|---|
| 10만 원 | 10만 원 | 3만 원 | 3만 원 이득 |
| 15만 원 | 12.2만 원 | 4.5만 원 | 1.7만 원 이득 |
| 20만 원 | 14.4만 원 | 6만 원 | 0.4만 원 이득 |
| 30만 원 | 16.05만 원 | 9만 원 | 4.95만 원 부담 |
| 50만 원 | 19.35만 원 | 15만 원 | 15.65만 원 부담 |
| 100만 원 | 27.6만 원 | 30만 원 | 42.4만 원 부담 |
계산 조건은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충분한 근로소득자가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곳에 기부, 답례품은 최대치인 기부액의 30%, 지방소득세 10%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예요.
표의 "이득"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돈이 아니에요. 답례품은 기부한 지역 답례품에만 쓰는 포인트라서, 그 포인트 가치까지 더해 계산한 숫자예요.
Q. 20만 원을 넘기면 손해인가요?
손해라기보다 성격이 바뀌어요.
20만 원을 넘긴 몫은 1만 원마다 세금 1,650원과 답례품 최대 3,000원만 돌아와서, 나머지 약 5,350원은 순수한 기부가 돼요.
계산해 보면 약 20만 7천 원에서 손익이 0이 되고, 그 이상은 기부하는 만큼 부담이 커져요.
절세가 목적이면 20만 원, 응원하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그 위로 늘리는 식으로 정하면 돼요.
⚠️ 고향사랑기부 지방소득세 10% 공제는 일몰 조항이에요
다만 지방소득세 10% 공제 조항은 법 부칙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.
올해 기부분을 정산하는 내년 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연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소식으로 확인하세요.
지방소득세 몫이 빠지면 소득세만 남아 10만 원 기부 시 약 90,909원, 20만 원 기부 시 약 130,909원이 줄어요.
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포인트 사용법
Q. 답례품은 바로 물건으로 오나요?
아니에요. 포인트가 먼저 생겨요.
답례품은 지자체가 기부액의 30% 한도 안에서 정한 비율로 기부 포인트를 주고, 그 포인트로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살 수 있어요.
그래서 지역마다 포인트 비율이 30%보다 낮을 수 있고, 위 표의 답례품 칸은 최대치예요.
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, 본인만 쓸 수 있으며, 회원 탈퇴 시 사라져요.
Q.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?
법은 현금, 고가의 귀금속·보석류, 그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이 아닌 유가증권 등을 답례품으로 금지해요.
지역사랑상품권처럼 그 지역 안에서만 쓰는 상품권은 답례품 목록에 오를 수 있어요.
고향사랑기부 연말정산에서 헷갈리는 질문
Q. 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?
고향사랑e음으로 기부하면 기부 정보가 국세청 홈택스로 넘어가요.
고향사랑e음은 기부 영수증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되며 기부 후 약 1~2개월 걸린다고 안내해요.
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한 뒤 회사에 내는 공제 자료에 포함하면 돼요.
Q. 간소화 자료에 찍힌 금액이 기부액보다 적어요. 잘못된 건가요?
잘못된 게 아니에요.
간소화 서비스에는 국세(소득세) 공제 금액만 표시돼요.
지방소득세 몫은 회사가 연말정산할 때 따로 계산되니, 간소화 금액만 보고 "덜 돌려받는다"고 오해하지 않아도 돼요.

Q. 세금을 거의 안 내는데 기부해도 공제받나요?
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만 받고,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 덜 받으며 남은 몫을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공제도 없어요.
가족이 기부한 금액을 내 연말정산으로 가져올 수 없고, 법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도 금지해요.
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을 먼저 보고 기부액을 정하는 게 안전해요.
Q. 개인사업자도 똑같이 계산하나요?
개인사업자는 10만 원 이하만 세액공제하고, 10만 원을 넘는 금액은 사업소득 계산 때 비용(필요경비)으로 넣는 방식이라 계산이 달라요.
위 표는 근로소득자 기준이니, 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이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.
연말정산 전체 일정 속에서 기부 시기를 잡고 싶다면 연말정산 월별 준비 체크리스트에 연금저축과 함께 정리해 뒀어요.
자주 묻는 질문 — 누가, 어디에, 언제까지
Q. 서울에 사는데 서울의 다른 구에 기부해도 되나요?
돼요. 막히는 건 내가 사는 곳뿐이에요.
개인(법인 불가)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고, 한도는 1인당 연간 2,000만 원이에요.
고향사랑e음은 거주하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 둘 다 안 된다고 안내해요.
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주민은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에는 못 하고, 서초구나 다른 도의 시·군에는 할 수 있어요.
Q.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더 받나요?
특별재난지역 기부는 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때 20만 원 초과분이 33% 공제돼요.
지역마다 선포일이 다르니 기부 화면에서 특별재난지역 여부를 확인하세요.
Q. 연말에 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?
기부한 날이 속한 해의 공제라서, 12월 31일을 넘기면 내년 몫으로 넘어가요.
온라인은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→ 지자체·사업 선택 → 기부 → 답례품 선택 순서예요.
오프라인은 전국 농협은행·농축협 창구(약 5,900여 개)에서 기탁서를 쓰고 기부해요.
연말 마지막 날은 결제 오류나 창구 마감으로 해를 넘길 수 있으니, 12월 중순까지 끝내 두는 편이 안전해요.
문의처와 정리
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20만 원까지가 세금 효율이 가장 좋고, 그 위는 응원하는 지역을 위한 기부로 보면 돼요.
기부처·포인트 문의는 고향사랑e음(행정안전부 운영), 공제 금액 문의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하세요.
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지자체를 고르기 전에, 작년 결정세액과 올해 기부 합계부터 한 번 맞춰 보세요.
참고한 공식 자료
-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(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)·부칙(법률 제21223호, 2025. 12. 23.) 제1조·제13조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-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·제8조·제9조 (법률 제20314호, 2025. 1. 1. 시행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-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(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2(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)·부칙(법률 제12955호) 제2조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- 고향사랑e음 「고향사랑기부제안내」 (행정안전부 운영)
- 고향사랑e음 「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」 (행정안전부 운영)
- 행정안전부 업무안내 「고향사랑기부제」
- 소득세법 제5조(과세기간) — 국가법령정보센터
정보 기준일: 2026-10-01 · 공식 자료로 확인했지만, 개별 상황은 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.
✍ 글쓴이 동쌤
긴 공고문을 대신 읽고 한 장으로 정리해 드려요